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18.4.30 이후 연체분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 + 3%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8.4.29일까지의 연체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