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이 아래와 제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약관전문은 약관공시 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약관명
① 추가약정서(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추가약정용)
② 여신거래약정서
2. 시행일 : 2026년 06월 30일
3. 제개정사유
① 금융위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② 용도외 유용 적발시 제재수준 강화, 유용적발시 수사당국 고소고발 가능성 설명 등
4. 주요 내용
①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취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 민간 중금리 대출 거래를 위한 추가약정
② 용도외 유용 최초 적발시 제재강화
전) 최초적발시 1년, 추가 적발시 5년 신규여신 취급 제한
후) 최초적발시 3년, 추가 적발시 10년 신규여신 취급 제한
용도외 유용행위가 관련 법에 의거하여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가능
5.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