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평가의 방법으로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금융회사에게 그 결과 및 주요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는 등의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상 : 개인차주
-신청방법 : 전화, 팩스, 영업점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