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이 아래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약관 전문은 약관공시 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2.10.19
아 래
1. 개정약관명 (총 15건)
-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 예금거래기본약관
-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 현금카드이용약관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 계좌간자동이체약관
-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 자동계좌이체약관
- 납부자자동이체약관
- 타행자동이체약관
- CMS출금이체약관
- 계좌이동서비스이용약관
- 펌뱅킹자동이체서비스이용약관
-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용도의 전용계좌 특약
2. 개정사유
- 약관개정시 통지의무 강화 및 공시내용 충실화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법령사항(전자금융거래법) 반영
3. 개정내용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고객에게 사후 통지
약관 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등) 게시 및 통지
전자금융거래법규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의 개정’만을 사후 게시/통지 사유로 개정
4.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