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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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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2단계) 확대실시 관련 안내

닉네임
관리자
조회수
880
작성일
2023-06-30
첨부파일

※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란?

   금융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본인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


1. 시행일 : 2023.07.05


2. 내용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중인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참가기관 금융회사의 전국 영업점 및 고객센터로 확대.


- 거래하는 한개의 금융회사(영업점 창구)에서 타 금융회사까지 포함하여 일괄 지급정지 및 해제 가능.


- 상세 내용 및 작성 양식은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약관 : 첨부 참조(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약관)


4. 문의사항 및 일괄지급정지 접수방법 

- 영업점 접수 : 영업점 방문접수

                 영업점 유선접수(☎ 055-222-8100)

- 야간 접수 :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02-3978-800) (18시~익일0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