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이 아래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약관전문은 약관공시 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개정약관명
① 여신거래약정서
2. 시행일 : 2024.11.01
3. 개정사유
- 저축은행의 한도성 여신 수수료 산정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4. 개정내용
① 한도성 여신 수수료 산정방식 명확화
② 차주가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중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 가능
③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의 경우 한도사용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
5.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금융소비자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