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이 아래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약관전문은 약관공시 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개정약관명
①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2. 시행일 : 2024.12.30
3. 개정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요청
4. 개정내용
①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중 가압류등에 대한 명령, 통지가 발송된 때 → 도달한 때
5.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금융소비자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