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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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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안내

닉네임
관리자
조회수
1,037
작성일
2025-03-10

    최근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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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불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1332→3번)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불법대부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1332→3번)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신분들은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