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이 아래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약관전문은 약관공시 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개정약관명
① 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Ⅱ) - 개정
② 추가약정서(전입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 제정
2. 시행일 : 2025.07.07
3. 개정사유
- 정부발표 25.6.27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내용을 약정서에 반영.
4. 개정내용
①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함.
②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내) 부과.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 가능
5.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금융소비자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