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이 아래와 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약관전문은 약관공시 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정약관명
① 추가약정서(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1년내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 약정))
② 추가약정서(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1개월 내 채무자 실거주 약정))
③ 추가약정서(후속 임차인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2. 시행일 : 2025.09.01
3. 개정사유
- 정부발표 25.6.27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내용을 약정서에 반영.
4. 개정내용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배 취급시 1억원 초과 가능하도록 추가약정서를 반영.
5.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금융소비자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게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