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미대상)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대출금액이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위탁대출(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
협약대출(사잇돌대출, 햇살론, 집단대출, MCI가입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 및 원리금상환, 부대비용을 납부 하시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기산(실행일 미포함: 초일불산입)
대출실행 영업점으로 내방(서면), 전화, FAX 송부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로 제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1회로 제한
대출원리금 및 반환금을 전액 상환하면 대출계약 철회 효력이 발생하고,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