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대출 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반영 ’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평소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정상적으로 신용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평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통신요금·공공요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아파트 관리비·국세청소득증명을 제출하시면, 정상적인 신용활동의 지표로 판단하여 신용평가 시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됩니다.
저축은행의 가계 및 기업(법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단,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은 제외)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에 따라 대출금리 결정시 고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행사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및 관련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