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퀵메뉴 : 금융계산기
정기예금 상품소개 페이지 바로가기
정기적금 상품소개 페이지 바로가기
대출상황금 및 잔액계산 바로가기
본문내용의 처음으로 가기
아이콘모형 HOME > ETC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고객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객을 위한 저축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추심채권의 세부명세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
(전화번호 : 055-222-8100)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방문추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후 채무상환
      요구,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하여 자택, 근무지 또는 기타 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④ 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또는 채무불이행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