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가입을 허용하고,동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
고객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객을 위한 저축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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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ㅁ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ㅁ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20.01.01 시행)
- 가입기간
- 해당상품별 가입기간
- 가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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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1인당 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
ㅁ 세금우대 종합저축 미해지자의 가입한도 = 5천만원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 가입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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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당사가 취급하는 모든 예금상품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예금하는 경우 적용
-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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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자소득 완전 비과세(중도해지이자. 만기후이자 포함)
ㅁ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이자소득 완전 비과세
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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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비과세 혜택은 창구 내방 시 적용가능
▶ 관련세법이 개정 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준법감시인 심의필번호 제2022-32호(2022.09.19~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