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 기업의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기업인수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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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 기업사업자 및 법인 |
대출금액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등의 한도 이내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한도 : 45억 이내) 대출여부 결정은 담보, 사업성 평가 및 대출신청자의 신용조사 등을 통해 결정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 1년 (심사 후 연장가능) - 원금일시상환,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 통장) |
대출금리 | - 연 5% ~ 15% ※ 담보 및 기업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일반자금대출) 또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종합통장대출) |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연 3%) 단,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법정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1. 법인관련서류, 담보관련 서류 일체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수수료 및 부대비용 |
대출관련 수수료 페이지 참고 |
담 보 |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기타 * 담보여력,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 보증을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1)참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금리 인하 신청서」를 당사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참조 - 가계대출 :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증가 등 -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상승, 특허 취득, 담보제공 등 |
※준법감시인 심의필번호 제2024-7호(2024.05.02)
공시유효기간(2024.05.03~2025.05.02)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