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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부동산개발사업대출(PF대출)

부동산개발사업대출(PF대출)

토지대, 시설자금 등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상품입니다.

고객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객을 위한 저축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 대출상품
상품특징 사업부지매입자금 및 부동산 개발 관련대출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드립니다.
대출신청자격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금액 개발사업 소요비용 이내 (영업점 문의)
대출여부 결정은 사업성평가 및 대출신청자의 심사 등을 통해 결정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이내 (사업기간 감안 연장 가능)
- 원금일시상환방식, 분할상환방식
대출금리 연 6% ~ 12%(사업별차등적용)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일반자금대출) 또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종합통장대출)
연체이자율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연 3%)
단,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법정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상환계획서
3. 토지조서 및 지적도
4. 도급약정서 사본 또는 도급계약서 사본
5. 주주명부
6. 법인등기부등본
7. 사업자등록증사본
8. 대표이사 이력서 및 재산상태관련자료
9. 과거 시행경력
* 상기서류 외 필요서류 협의하여 구비 (영업점 문의)
수수료 및
부대비용
대출관련 수수료 페이지 참고
담 보 사업부지담보 (부동산신탁)
* 담보여력,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 보증을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1)참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대출금리 인하 신청서」를 당사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참조
-가계대출 :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증가 등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상승, 특허 취득, 담보제공 등

※준법감시인 심의필번호 제2023-24호(2023.05.03~2024.05.02)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