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액
여신금액 | 세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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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인지세법(국세)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의거 * 여신거래약정서 7조 의거 (저축은행과 채무자가 각각 50%씩 부담) |
1억원 이하 | 70,000 | |
10억원 이하 | 150,000 | |
10억원 초과 | 350,000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자에 대해서는 면제 요건 충족시 인지세 면제됩니다.)
-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2.0%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저축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한 전 상환 수수료를 부담
산식 : 기한전 상환대출금액 × 기한전상환수수료율 × 잔여기일(일) / 대출기간(일)
담보물 근저당권 설정비용
구 분 | 비용부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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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매입 | * 채무자(또는 설정자) 부담 | 부동산의 종류 및 기타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등록세 | * 설정시 : 채권자(저축은행) * 해지시 : 채무자(또는 설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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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 ||
등기수수료 | ||
법무사수수료 | 대한법무사협회의 소정수수료 |
감정료
구 분 | 비용부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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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시 | 채권자(저축은행)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1호)에 의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 행사시 |
채무자(또는 설정자) |
화재보험
구 분 | 비용부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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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시 | 채무자 부담 | 실비 |
상기 비용외 기타 부대비용
* 저축은행과 채무자가 각각 50%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