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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수수료

대출관련수수료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객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객을 위한 저축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액


인지세액
여신금액 세 액 비 고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인지세법(국세)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의거
* 여신거래약정서 7조 의거
(저축은행과 채무자가 각각 50%씩 부담)
1억원 이하 70,000
10억원 이하 150,000
10억원 초과 350,000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자에 대해서는 면제 요건 충족시 인지세 면제됩니다.)
-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2.0%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저축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한 전 상환 수수료를 부담
산식 : 기한전 상환대출금액 × 기한전상환수수료율 × 잔여기일(일) / 대출기간(일)



담보물 근저당권 설정비용


담보물 근저당권 설정비용
구 분 비용부담 비 고
국민주택채권매입 * 채무자(또는 설정자) 부담 부동산의 종류 및 기타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등록세 * 설정시 : 채권자(저축은행)
* 해지시 : 채무자(또는 설정자)
교육세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대한법무사협회의 소정수수료


감정료


감정료
구 분 비용부담 비 고
설정시 채권자(저축은행)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1호)에 의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 행사시
채무자(또는 설정자)


화재보험


화재보험
구 분 비용부담 비 고
화재보험 가입시 채무자 부담 실비



상기 비용외 기타 부대비용


* 저축은행과 채무자가 각각 50%씩 부담